[미국] 미국취업비자 EB-3 진행절차 자세히 보기 -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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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 EB-3 진행절차 자세히 보기 PART 2
제일 중요하고 오래 걸리는 노동허가서 단계를 지나 미국 이민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3. 노동허가서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민성에 Form I-140 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에서 시민권 전환” 게시물에 이민성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를 살짝 얘기했습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뻔한 얘기겠죠.
위에 로고에 나와 있듯이 USCIS 는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 약자입니다.
https://www.uscis.gov/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
https://www.uscis.gov/i-140 (I-140 페이지)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I-140 파일과 설명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PDF파일을 클릭 해보시면 이주공사에 요구하는 개인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페이지가 Form 9089보다 짧아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I-140 는 총 9개의 Part로 나눠져 있습니다.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or Organization Filing This Petition
(신청서를 대리작성해주는 사람 또는 업체 정보)Petition Type
(신청서 종류)Information About the Person for Whom You Are Filing
(신청서 대상자)Processing Information
(과정/절차 정보) 내용을 보면 신청서 대상자가 미국 내에 있는지 외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신청 전 상태/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Petitioner
(신청자[고용주]의 추가 개인정보)Basic Information About the Proposed Employment
(제안한 취업 정보)Information on Spouse and All Children of the Person for Whom You are Filing
(가족 정보)Signature of Petitioner
(고용주 서명)Signature of Person Preparing This Petition, If Other Than the Petitioner
(신청서 작성자가 고용주가 아닐 경우, 대리인 서명)
위 정보가 다 입력이 되고 신청서가 들어갑니다.
이 1-2개월을 주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Premium($1,000 USD)을 지불하실 경우 15일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 I-797이라는 Form으로 나오는데 797은 종류가 7개가 있습니다.
I-797, Notice of Action | 신청서가 허가 받을 때 |
I-797A, Notice of Action | Form I-94을 대신할 서류 |
I-797B, Notice of Action | 외국인 신청서가 허가 받을 때 |
I-797C, Notice of Action | 납부 영수증, 신청서 거절, 케이스 파일 옮김, 지분 기록, 인터뷰 또는 인터뷰 날짜 변경, 재개한 케이스 |
I-797D | 혜택 카드 |
I-797E, Notice of Action | 증거 추가 제출 |
I-797F, Transportation Letter | 외국에 거주하는 신청서 대상자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편지 |
여기까지 USCIS의 단계였습니다. 이민허가서가 나온 후에는 National Visa Center로 케이스가 옮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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